2023.08.01 정관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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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(39.♡.204.158) 작성일2023-08-07 13:03 조회745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원봉공회 개정 정관(2023.08.01).pdf (360.5K) 21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8-07 13:03:15
본문
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제5조의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가액을 별지1의 별표1과 별표2로 구분 하고
부칙 제3항이 제2항으로 표기된 것과 표2와 표3으로 된 설립당시의 임원과 법인이 사용할 인장의 내용이 잘못되어진 것을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바로 잡았음.
인가일은 2023.08.01
이사회는 2023.07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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